동네소식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주민센터
  • 작성일 : 2010-08-13
  • 조회 : 25

 8월은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0년 8월 1일 현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남구 관내 주소 ·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   기간 : 2010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부   장소 : 인천시내 시중은행,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전국신한은행

○ 기타 편리한 납부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 이체 : 주민세 고지서상 기재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접속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 문  의  처 : 남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32-880- 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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