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0년 8월 1일 현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남구 관내 주소 ·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 기간 : 2010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부 장소 : 인천시내 시중은행,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전국신한은행
○ 기타 편리한 납부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 이체 : 주민세 고지서상 기재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접속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 문 의 처 : 남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32-880- 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