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작성일 : 2010-09-08
  • 조회 : 83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 확대 안내 =

  할인대상 조정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신규로 포함

  차상위 계층 범위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희귀난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할인금액 조정 : 기존 경감 대상자(가구당 123.5원/㎥)

                     신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구당 42.5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증명서 사본(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건강보험증,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택 1)

  시행 시기 :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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