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저소득층 전기요금 체납가구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
  • 작성일 : 2010-09-30
  • 조회 : 79

 

< 저소득층 전기요금  체납가구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3개월이상 전기요금 미납자

-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 신청기관 : 한전 각본부 지사 및 지점, 사회복지기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0.09.16~2010.11.30(우편소 기준)

- 신청서류 : 신청서, 생활실태조사서,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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