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노인복지서비스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
  • 작성일 : 2010-10-06
  • 조회 : 90

 

● 기초노령연금

  □  연금신청대상자 : 만65세 이상(생일도래 2월전부터 신청)

   □  수급자선정기준

 - 노인단독 : 월소득  70만원(재산 1억6천8백만원)

  - 노인부부 : 월소득 112만원(재산 2억6천8백8십만원)

  ※주택공제 1억8백만원

  □ 연금액

 - 부부1인수급 : 20,000원 ~ 90,000원

 - 부부2인수급 : 20,000원 ~ 72,000원 (부부 각각)

  ※ 미신청자 및 소득 및 재산재산 감소시 재신청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65세미만 노인성질병자

 - 신청 및 상담 : 건강보험관리공단(☎ 870-4106)

 - 요양등급 1, 2, 3등급 판정자

     

●노인돌봄서비스 (현재 예산부족으로 중지)

 - 지원대상 : 요양등급 등급외 A, B등급 판정자중 차상위이상

 - 지원내용 : 이동, 목욕, 운동,가사지원(청소,빨래,장보기)

 - 본인부담금 : 월 27시간 (36,000원)

                월 36시간 (48,000원)

  ※수급자 : 무료서비스(27시간)

● 노노홈케어

 - 수혜자 : 독거노인, 부양가족 경제활동으로 주간에 돌볼

            사람이 없는 저소득 노인

 - 지원내용 : 주1회 방문 가사지원 및 물품 서비스


● 지하철무임교통카드

 - 발급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본인만 신청 가능)

 - 발급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발급시기 : 주민등록상 만65세 생일날 부터

  ※ 강제발급 사항 아님(필요하신 분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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