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재단
난방연료 지원 안내>
○ 대 상 : 18세미만 아동과 함께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유 200ℓ, 난방용 프로판가스 50㎏ 중 1가지 선택
○ 구비서류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최대 5인가구까지 지원가능)
○ 신청기간 : 2010.11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문 의 처 : 주안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88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