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정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10. 4. ~ '10.
12.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범위 : 소규모 수선 및
물품교체
※ 지원제외자
- 시 주관 『사랑의 집고치기』 범시민 참여 대상자
- 구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 구 자체 예산 지원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