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원기준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작성일 : 2010-12-28
  • 조회 : 50

  <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기준액 변경안내>

  - 대    상 : 만 65세 이상(생일도래 2개월전부터 신청)

  - 수급자선정기준 변경

    - 노인단독 : 월소득인정액 74만원(재산 1억6천8백만원)

    - 노인부부 : 월소득 인정액 118만4천원(재산2억6천8백8십만원)

     ※ 주택공제 1억8백만원

     ※ 거주불명등록자도 신청가능

  - 연금액

  - 부부1인수급 : 20,000 ~ 90,000원 / 부부2인수급 : 20,000 ~ 72,000원  

  - 문 의 처 : 주안2동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 (☎ 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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