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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기준액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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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만 65세 이상(생일도래 2개월전부터 신청)
- 수급자선정기준 변경
- 노인단독 : 월소득인정액 74만원(재산 1억6천8백만원)
- 노인부부 : 월소득 인정액
118만4천원(재산2억6천8백8십만원)
※ 주택공제 1억8백만원
※ 거주불명등록자도 신청가능
- 연금액
- 부부1인수급 : 20,000 ~ 90,000원 / 부부2인수급 : 20,000 ~ 72,000원
- 문 의 처 : 주안2동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 (☎ 88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