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의 소유차량 검사 수수료 30%감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됨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자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내용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 시행일 : '11.1.26(수)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하세요
붙임 : 홍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