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11-01-27
  • 조회 : 35

<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의 소유차량 검사 수수료 30%감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됨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자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내용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 시행일 : '11.1.26(수)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하세요

붙임 :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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