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 안내]
○도입목적 : 무임승차대상자의
지하철 이용시 매번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강제발급
사항 아님[필요하신 분만 신청]
○발급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 거주자
○발급시기
: 만65세 생일이 도래한 날부터 발급
(예)1946년3월4일 ☞
2011년3월4일부터 발급 가능
○발급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사용방법
-3일경과 후 사용가능
-수도권 지하철/전출에서만 가능, 버스 승차시 요금부과
○주의사항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1개의 카드만 신청가능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시
☞운임의 30배추징,1년간
무임교통카드 발급제한
○분실. 훼손 재발급 수수료:3,000원(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