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지하철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
  • 작성일 : 2011-01-27
  • 조회 : 156

[지하철 단순무임 교통카드 발급 안내]

○도입목적 : 무임승차대상자의 지하철 이용시 매번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강제발급 사항 아님[필요하신 분만 신청]

○발급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 거주자

○발급시기 : 만65세 생일이 도래한 날부터 발급

(예)1946년3월4일 ☞ 2011년3월4일부터 발급 가능

○발급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사용방법

-3일경과 후 사용가능

-수도권 지하철/전출에서만 가능, 버스 승차시 요금부과

○주의사항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1개의 카드만 신청가능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시

☞운임의 30배추징,1년간 무임교통카드 발급제한

○분실. 훼손 재발급 수수료:3,000원(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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