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1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
  • 작성일 : 2011-01-27
  • 조회 : 71

 [ 2011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 대    상 : 만 65세 이상(생일도래 2개월전부터 신청)

  - 수급자선정기준 변경

      *노인단독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이하(재산만있는 경우 1억7,760만원)

      *노인부부 : 월 소득인정액 118만4천원이하(재산만있는 경우 2억8,416만원)

      *주택공제 1억8백만원

      ※ 거주불명등록자도 신청가능

  -연금액

     *노인단독 : 20,000 ~ 90,000원 / 노인부부 : 20,000 ~ 72,000원   

  - 협조사항 : 미신청자, 탈락자 중 재신청 안내

  - 문 의 처 : 주안2동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 (☎ 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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