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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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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만 65세 이상(생일도래 2개월전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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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변경
*노인단독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이하(재산만있는 경우 1억7,760만원)
*노인부부 : 월 소득인정액 118만4천원이하(재산만있는 경우 2억8,416만원)
*주택공제 1억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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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도 신청가능
-연금액
*노인단독 : 20,000 ~ 90,000원 / 노인부부 : 20,000 ~ 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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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사항 : 미신청자, 탈락자 중 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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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주안2동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 (☎ 88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