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2011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활동시 자립활동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 주안2동주민센터 (한부모담당 ☎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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