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안내>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구입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미만 제외)
○ 융자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1,000만원 이내/1인)
○ 신청기간 : 2011.3.2(수)~16(수)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 결정 : 2011.3.30(수) 개별 서면통보 예정
※ 첨부 : 자금대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