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안내>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 위기사항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가정, 학교 등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코자 2011년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요건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 범죄및 폭력피해, 가정해체, 부모이혼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한한 청소년
(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 선정기준
- 연령 : 9세 이상 18세 미만(만 나이 기준)
- 소득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등 증빙서
○ 접수기간 : 2011.2.24~3.18
○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88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