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사업 안내>
○ 지원기준
- 수술비 : 1인 최고 6,000천원 이내 ※ 건강보험급여중 본인부담금
- 재활치료비
1년차(수술후11개월) : 연 3,000천원 범위 내
2년차(수술후12~23개월) : 연 1,500천원 범위 내
3년차(수술후24~35개월) : 연 1,500천천원 범위 내
※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장애인)의 보호자가 부담
○ 지원대상
-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격자 및 기 수술자 중 재활치료대상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포함)
- 재가 또는 시설의 20세 이하('91.1.1이후 출생) 청각장애아 및 장애인
○ 선발기준
- 수술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 재활치료자는 우리 시 보조금으로 수술한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활치료비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이(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