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결정사항 송부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11-03-24
  • 조회 : 42

<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결정사항 안내 >

○  적용기간 : 2011.4월~2012.3월

○  단독노인가구 : 91,200원( 2010년 90,000원, 1,200원 증가)

○ 부부 노인가구(2인기준) : 145,900원( 2010년 144,000원, 1,90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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