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1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계획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
  • 작성일 : 2011-04-28
  • 조회 : 40

2011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계획 

□ 보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관내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 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보급물품 : 욕창방지용 매트 외 12개 재활보조기구

□ 보급방법 : 계약업체의 개별 택배 배송

    ○ 계약업체선정 : 재산회계과

□ 총사업비 : 11,868천원(국비: 9,494천원 /시비: 2,374천원)

    ○ 상 ? 하반기(연2회) : 예산범위내에서 교부

□ 추진일정

구분

상반기

하반기

비고

신청접수기간

(수요조사)

2011. 4. 27 ~ 5. 11

2011. 7. 18 ~ 7. 29

동 주민센터

재활보조기구

대상자 선정

2011. 5월 중

2011. 8월 중

구청

재활보조기구업체

구매계약체결

2011. 5월 중

2011. 8월 중

구청

(재산회계과)

재활보조기구 교부

2011. 6월 중

2011. 8월 중

계약업체


□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교부 제한

   ○ 201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1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 ? 군 ?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사업을 말함

 

 □ 교부절차

              구분

 절차

교부 절차

(자세보조용구 제외)

자세보조용구 

교부 절차

비 고

① 신청

- 교부 희망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 제출

- 교부 희망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 제출

동 주민센터

② 접수 및 자격기준 검토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소득수준, 이중지원 여부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 ?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구에 제출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소득수준, 이중지원 여부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 신속한 교부사업을 위하여

“④ 검진의뢰 절차”를 안내하여 검진관련 구비서류 사전 징구가능

 

-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 ?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구에 제출

동 주민센터

③ 선정

- 접수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

- 접수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

구청

④ 검진

-

- “별지 제2-1호 서식” 「진단의뢰서」에 의거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

 * 신청과 동시에 진단의뢰 절차 이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진을 요하지 않음

동 주민센터 및 구청

⑤ 교부

개별 택배 배송

개별 택배 배송

계약업체

문의 : 880-4675 장애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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