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계획
□ 보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관내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 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보급물품 : 욕창방지용 매트 외 12개 재활보조기구
□ 보급방법 : 계약업체의 개별 택배 배송
○ 계약업체선정 : 재산회계과
□ 총사업비 : 11,868천원(국비: 9,494천원 /시비: 2,374천원)
○ 상 ? 하반기(연2회) : 예산범위내에서 교부
□ 추진일정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비고 |
신청접수기간
(수요조사) |
2011. 4. 27 ~ 5. 11 |
2011. 7. 18 ~ 7. 29 |
동 주민센터 |
재활보조기구
대상자 선정 |
2011. 5월 중 |
2011. 8월 중 |
구청 |
재활보조기구업체
구매계약체결 |
2011. 5월 중 |
2011. 8월 중 |
구청
(재산회계과) |
재활보조기구 교부 |
2011. 6월 중 |
2011. 8월 중 |
계약업체 |
□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교부 제한
○ 201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1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 ? 군 ?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사업을 말함
□ 교부절차
구분
절차 |
교부 절차
(자세보조용구 제외) |
자세보조용구
교부 절차 |
비 고 |
① 신청 |
- 교부 희망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 제출 |
- 교부 희망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 제출 |
동 주민센터 |
② 접수 및 자격기준 검토 |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소득수준, 이중지원 여부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 ?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구에 제출 |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소득수준, 이중지원 여부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 신속한 교부사업을 위하여
“④ 검진의뢰 절차”를 안내하여 검진관련 구비서류 사전 징구가능
-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 ?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구에 제출 |
동 주민센터 |
③ 선정 |
- 접수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 |
- 접수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 |
구청 |
④ 검진 |
- |
- “별지 제2-1호 서식” 「진단의뢰서」에 의거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
* 신청과 동시에 진단의뢰 절차 이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진을 요하지 않음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
⑤ 교부 |
개별 택배 배송 |
개별 택배 배송 |
계약업체 |
문의 : 880-4675 장애인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