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11-05-11
  • 조회 : 51

<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노인단독가구 / 740천원 이하

② 노인부부가구/ 1,184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①,②의 금액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 첨부 : 기초노령연금 안내문 1부.

 

○ 문의 : 기초노령연금 담당자 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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