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노인단독가구 / 740천원 이하
② 노인부부가구/ 1,184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①,②의 금액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 첨부 : 기초노령연금 안내문 1부.
○ 문의 : 기초노령연금 담당자 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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