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 안내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2개 품목 이하 보유가정 우선 선정
- 저소득층이 이미 교부를 받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위계층으로 대상자 확대가능
◇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18세 미만의
뇌병변장애아동(1~2급)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자 50%수준, 100%수준, 150%수준, 200%수준 순
◇ 우선순위 : ① 2가지 이하 보유가정
※ 수혜대상자의 평균치로 계산(개수/장애인수)
② 수혜대상자가 2인이상 거주하는 가정
※ 단, 2인 중 1인 우선지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자 50%수준, 100%수준, 150%수준, 200%수준 순
④ 재가장애인
⑤ 학령기 아동
⑥ 중증장애인 우선 |
??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자세보조용구 지원기준
○ (품목) 사용자의 욕구 및 사용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자세보조 용구*를 지원예산 한도(250만원)내에서 선택지급
- 1개 품목도 갖지 않은 경우 → 2개 품목 지급
- 1~2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1개 품목 지급
○ 의사의 처방 등을 통하여 25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이 필요하다면 차액에 대한 금액은 자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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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880-4675 (장애인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