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등록 안내 >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2000년도부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이후 아직까지 제도를 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어 '6.25전쟁 61주년'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을 하시고도 국가(참전)유공자로 미등록되신 분들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어 인천 보훈지청(☎430-0152)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