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1-05-25
  • 조회 : 44


최고공고문(2011.5.16).jpg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거주지신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1.05.25 ~ 2011.05.31(7일 이상)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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