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차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시 남구에서 추진하는「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2차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1. 8. 1 ~ 11. 30(4개월)
○ 모집기간 : 2011. 6. 13(월) ~ 6. 17(금), (5일간)
○ 모집인원 : 8대분야 120명
모집분야 |
인원 |
비고 |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
21 |
제조업분야 30 ~ 50대
경비·청소용역 60세 이상 |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
2 |
제한 없음 |
③ 청년희망일자리사업 |
6 |
만39세 이하 |
(4) 주민숙원사업
-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사업
- 생활용품 수리· 미추방범대 사업
- 도로명주소인감대장정비사업
- 기타 사업부서 일자리창출사업 등 |
91 |
제한 없음 |
○ 참여자격
- 일반참여자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단, 정원부족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까지 조정 가능)
-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11년 1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정원부족시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주민등록등본(공용),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1차 사업 선발 탈락자(참여 대기자)는 신청서만 접수(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조회는 1차 자료로 활용함)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청년일자리 47,000원)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4시간만 근무
○ 참여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남구청 일자리창출추진단 (☎ 880-7907 ~ 7911)
2011. 5. 31.
인천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