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전국시행 >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신청자만 가능(통장개설시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 2011.06.01(수)부터 전국은행에서 신청가능
- 상품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압류가 방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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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장려금만 압류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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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개인 입금 불가, 카드등의 결제계좌로 이용불가
- 확인사항 : 상품명이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 표시되며,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