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어린이집 보육비용 초과납부 방지를 위한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2-02-08
  • 조회 : 61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르면,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한도액 내에서 보육비용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납부하는 "보육비용"은 "보육료"와  "그 밖의 기타필요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지사가 정한 금액 이외 일체 초과 수납이 불가함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부모의 정보 부재를 틈타 각종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보육비용 초과 수납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인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2012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 영아(만0~2세) 모든 시도의 보육료는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

- 유아(만3~5세) 정부지원단가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추가 보육료가 더해짐

○ 입학(새학년)준비금 :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기타 필요경비 :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통학차량비, 행사비로 구성됨. 시도 상한선내에서 어린이집별로 수납

 

○ 첨부 : 2012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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