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2년 자녀양육비 이행 대리소송 서비스계획 알림
  • 담당부서 : 주안2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2-02-10
  • 조회 : 49

<2012년 자녀양육비 이행대리소송서비스 시행>

 

○ 시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각 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각 지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

○ 대리소송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 시행방식 : 여성가족부에서 시행기관에 예산 지원

○ 기타 :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승소금액 2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붙임 : 시행기관 주소 및 연락처 1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