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녀양육비 이행대리소송서비스 시행>
○ 시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각 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각 지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
○ 대리소송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 시행방식 : 여성가족부에서 시행기관에 예산 지원
○ 기타 :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승소금액 2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붙임 : 시행기관 주소 및 연락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