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국민기초생활보지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2-02-16
  • 조회 : 45

<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개정사유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기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0%에서 185%로 완화함

○ 적용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의 부양의무자 미약구간 소득기준 완화

- 노인가구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가구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는 가구

○ 문의처 : 주안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880-467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