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개정사유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기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0%에서
185%로 완화함
○ 적용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의 부양의무자 미약구간 소득기준 완화
- 노인가구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가구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되어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는 가구
○ 문의처 : 주안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88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