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
■ 접수기간 : 2012.02.20 ~ 03.12
■ 접수처 : 주안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등 증빙서
■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신청 요건
- 연령 : 만9세이상~만18세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등
- 소득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단 생계비,의료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 소득.재산 조사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부모 구분없이 실제 생계 및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