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시설?재가
청각장애아동 중 수술 적격자
- 2012년도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1,450천원 |
42,467 |
28,901 |
43,109 |
(45,249) |
(30,794) |
(45,933) |
2인 |
2,629천원 |
76,899 |
82,987 |
77,814 |
(81,936) |
(88,423) |
(82,911) |
3인 |
3,806천원 |
110,591 |
129,317 |
112,134 |
(117,835) |
(137,787) |
(119,479) |
4인 |
4,387천원 |
128,582 |
149,223 |
130,621 |
(137,004) |
(158,997) |
(139,177) |
5인 |
4,702천원 |
137,050 |
158,411 |
139,380 |
(146,027) |
(168,787) |
(148,509) |
※ (괄호)안의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건강보험료
- 기 수술아동 중 재활치료대상자
지원기준
- 수술비 (1인 최고 6,000천원 범위내) ※건강보험급여중본인부담금
- 재활치료비
? 1년차 : 연3,0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 12개월)
? 2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 13~24개월)
? 3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 25~36개월)
※ 초과되는 비용 : 시설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 자부담
선발기준 : - 수술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 재활치료자는 우리시 보조금으로 수술한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활치료비
※ 수술 완료자에 대한 재활치료비 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중복지원 가능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