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2-02-27
  • 조회 : 39

 지원대상 :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시설?재가 청각장애아동 중 수술 적격자

- 2012년도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50천원

42,467

28,901

43,109

(45,249)

(30,794)

(45,933)

2인

2,629천원

76,899

82,987

77,814

(81,936)

(88,423)

(82,911)

3인

3,806천원

110,591

 129,317

112,134

(117,835)

(137,787)

(119,479)

4인

4,387천원

128,582

149,223 

130,621

(137,004)

(158,997)

(139,177)

5인

4,702천원

137,050

158,411

139,380

(146,027)

(168,787)

(148,509)

※ (괄호)안의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건강보험료

             - 기 수술아동 중 재활치료대상자

 

 지원기준

   - 수술비 (1인 최고 6,000천원 범위내) ※건강보험급여중본인부담금

   - 재활치료비

    ? 1년차 : 연3,0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 12개월)

    ? 2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 13~24개월)

    ? 3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 25~36개월)

       ※ 초과되는 비용 : 시설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 자부담

 

 선발기준 :  - 수술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 재활치료자는 우리시 보조금으로 수술한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활치료비

           ※ 수술 완료자에 대한 재활치료비 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중복지원 가능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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