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전세임대 300호 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1인 가구 전용 40㎡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 4. 27)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군? 구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 입식부엌?전용 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신청기간
- 1순위 : 2012. 5. 7(월) ~ 5. 11(금)(5일간)
※ 1순위만 접수(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부(가입은행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입주자선정 : 관할 군?구청
•계약체결 : 인천도시공사
•임대보증금 : 350만원〔지원한도액(7,000만원)의 5%〕
•월 임대료 : 110,830원/월(전세금 지원액(6,65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3,700원
•임대기간 : 총 1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일 시 : 2012. 7. 03(화)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통보(유선통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가구 및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는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영구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신청가능.
•접수 관련사항은 각 군?구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구분 |
확 인 사 항 |
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토지 및
자동차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구청명 |
공급호수 |
모집호수 |
문의전화 |
비 고 |
계 |
300 |
600 |
|
|
강화군 |
10 |
20 |
032-930-3345 |
|
계양구 |
49 |
98 |
032-450-5374 |
|
남 구 |
23 |
46 |
032-880-4271 |
|
남동구 |
59 |
118 |
032-453-2581 |
|
동 구 |
14 |
28 |
032-770-6471 |
|
부평구 |
65 |
130 |
032-509-6494 |
|
서 구 |
44 |
88 |
032-560-5713 |
|
연수구 |
22 |
44 |
032-810-7853 |
|
옹진군 |
2 |
4 |
032-899-2324 |
|
중 구 |
12 |
24 |
032-760-7523 |
|
인천시 |
- |
- |
032-440-4743 |
|
우리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임대문의 |
대표전화 : 260-5000 |
홈페이지 |
http://www.idtc.co.kr |
201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