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으로 탈수급한 경우 2년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µ밼,
취 업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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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상담진단?의욕제고·경로설정, 1개월)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② 2단계(직업능력 향상, 8개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인턴 등 연계하여 직업능력 향상
③ 3단계(집중취업알선, 3개월)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 참여대상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증장애, 근로무능력자 참여제한)
□ 참여자 지원
참여수당(실비) 지원 1단계 수료시 참여수당 20만원 지급
훈련비 지원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비 전액지원(300만원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지급
- 최저임금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지급
이행급여 특례적용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으로 탈수급한 경우 2년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남구청 일자리창출추진단 자활지원팀
( ☎ 880-4389/4588/7305/4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