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2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2-06-18
  • 조회 : 57

1. 신청기간 : 2012. 6. 11(월) ~ 7. 12(목)

2. 선정기준

   가. 지원연령 : 만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탈락 아동도 지원

   나. 지원대상

      (1)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결식 우려 아동

         1) 소년소녀가정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3)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맞벌이 가구의 아동

         8) 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제외.

 

         ** 문의사항 : 032) 880 - 4675  (주안2동 주민센터 아동급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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