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시행된『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거, 어르신께서는 만65세가 도래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실시,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법에 정하는 기준이하 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1947년생 중 생일달 도래자)
2. 신청장소 : 주안2동 주민센터(☎880-4675)
3. 신청일시 : 생일달 한달 전부터
4.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노인단독가구 / 78만원 이하
② 노인부부가구 / 124만 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①, ②의 금액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5. 구비사항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노령연금 수령 희망통장)
② 금융정보등 정보 제공동의서 (무인 또는 서명, 도장날인 불가)
③ 대리신청일 경우 : 위 ①, ②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6. 재산관련 서류 (해당자)
①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임차인, 임대인 모두 해당됨
② 등기부등본(소유자 및 전세권설정 확인)
③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세대별납입 내역서)
※ 임대인 경우 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서 반드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