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2년 양육수당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2-03-05
  • 조회 : 23

 <2012년도 양육수당지원 주요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

   ※차상위가구의 개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


○ 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21개월이상~24개월미만), 월10만원(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2012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7만원

180만원

213만원

246만원


○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기타 사항은 주안2동 주민센터(☎880-4675) 아동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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