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양육수당지원 주요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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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
※차상위가구의
개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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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21개월이상~24개월미만), 월10만원(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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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2012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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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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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이하 |
147만원 |
180만원 |
213만원 |
24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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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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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주안2동 주민센터(☎880-4675) 아동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