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안내>
○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25세미만)가 양육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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