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압류방지통장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주민센터
  • 작성일 : 2012-10-29
  • 조회 : 67

 

 

  《압류방지 전용통장 주요내용》



 ○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예금금리: 각 금융기관에서 자율결정


 ○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통장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참여금융기관에서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등 약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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