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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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25세미만)가
양육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
지원액 |
월15만원 |
연154만원 |
실비 |
월10만원 |
월 5~20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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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2년도 신규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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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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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