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제도에서는 도장을 미리 등록하여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등록 필요 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명만으로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병행하여 운영하니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한 동 주민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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