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2-11-12
  • 조회 : 83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제도에서는 도장을 미리 등록하여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등록 필요 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명만으로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병행하여 운영하니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한 동 주민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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