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작성일 : 2012-11-29
  • 조회 : 103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안2동 주민센터(☎880-4675) 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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