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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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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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안2동 주민센터(☎880-4675) 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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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