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다자녀가구『어르신 아동 보호 美』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2-12-03
  • 조회 : 67

 

다자녀가구『어르신 아동 보호 美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안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과 관련 욕구 문제 해소, 아동의 안전한 보호,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구 어리신 아동보호 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서비스 시간

    - 아동보호 및 보육(양육)상담 서비스 : 1일 2시간 이내 지원(중복 신청시 4시간 이용 가능)

    - 가사지원 및 양육보조 서비스 : 1일 4시간 이내 지원

    - 1일 서비스 시간 4시간 한정

나.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서비스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하교지원

     - 가사지원서비스 : 간단한 청소, 식사 준비 등 지원

     - 아동보조서비스 : 관공서, 병원 동행 등 지원

     - 양육보조 서비스 : 보육, 양육 서비스 지원

     - 보육(양육) 상담 서비스 : 보육 및 양육을 위한 상담 및 시책 서비스 안내 등

다. 선정기준

     - 서비스 신청 전 2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던 가구

     - 다자녀 가구(3명이상 양육가구)내 보육(양육)이 필요한 생후 2개월 이상 ~ 초6년의        아동이 가구 내 1명이상 있는 가구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인력 지원

 

라. 제외대상

     - 아이 돌보미 사업 수혜가구

     - 등하교 도우미 마미캅 사업 수혜가구

     - 보육(양육)관련 바우처 사업 등 유사 사업 지원 선정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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