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10조(신고사항-거주지신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2013년 6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3.06.12 ~ 2013.06. 18.(7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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