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주택바우처란 ? 주거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에 대하여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자 : 다음 가)나)다)라)
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원대상자기준에 적합할 것
-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거주자
-
차상위가구(수급자 제외)
-
주거면적이 최소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자
-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
나)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본인(세대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재산이 없는 자
라) 본인(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없는 자
-
문의 : 주안2동 주민센터 (032)880-467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