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3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3-06-18
  • 조회 : 102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주택바우처란 ? 주거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에 대하여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자 : 다음 가)나)다)라) 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원대상자기준에 적합할 것

       -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거주자

       -  차상위가구(수급자 제외)

       -  주거면적이 최소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자

        -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

   나)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본인(세대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재산이 없는 자

   라) 본인(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없는 자

-  문의 : 주안2동 주민센터 (032)880-467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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