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10조(신고사항-거주지신고)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3.006.24 ~ 2013.07.08(14일 이상)
2.
대 상 : 인주대로319번길31(주안동) 정순복 포함
2명
3.
내 용 :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2013.06.21)
4.
방 법 : 주안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