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3-06-24
  • 조회 : 84

  주민등록법 제 10조(신고사항-거주지신고)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3.006.24 ~ 2013.07.08(14일 이상)

      2. 대      상 : 인주대로319번길31(주안동) 정순복 포함 2명

      3. 내      용 :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2013.06.21)

      4. 방      법 : 주안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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