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안2동에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주안동 594-4, 남주길43번길 14-29)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대상자 : 2012.01.01 ~ 2012.03.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
공고기간 : 2013.07.26. ~ 2013.08.09.(14일 이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