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의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3-07-26
  •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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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안2동에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주안동 594-4, 남주길43번길 14-29)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대상자 : 2012.01.01 ~ 2012.03.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

 공고기간 : 2013.07.26. ~ 2013.08.09.(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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