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전용통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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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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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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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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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참여금융기관에서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등 약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