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13년도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3-01-07
  • 조회 : 176

 

<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사업 안내 >

2013년 3월 1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대상 : 어린이집 이용 및 재가 아동인 만0~5세 전 계층 아동 (소득재산 무관)

2)시기 : 2013년 3월부터~

3)신청 : 2013년 2월초부터 신청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신청) 

4)참고

  0. 신청 및 운용지침 추후 안내 예정

   0. 반드시 사전신청 필요,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하지 않음

   0. 온라인 신청은 별도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로 작성 가능

   0. 보육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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