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사업 안내 >
2013년
3월 1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대상
: 어린이집
이용 및 재가 아동인 만0~5세 전 계층 아동 (소득재산 무관)
2)시기
:
2013년 3월부터~
3)신청
:
2013년 2월초부터 신청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신청)
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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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운용지침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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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전신청 필요,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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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별도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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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