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 자립활동 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 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위한, 청소년한부모가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및 홍보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 붙임문서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문의: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