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3-08-01
  • 조회 : 174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 자립활동 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 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위한, 청소년한부모가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및 홍보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 붙임문서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문의: 주안2동 주민센터(☎ 8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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