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13-11-19
  • 조회 : 11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임).jpg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11.19. ~ 2013.12.3.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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