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11.19. ~ 2013.12.3.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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