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붙임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5항,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안2동 주민센터로 이전할 예정이오니 2013년 11월 26일까지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2012.07.01 ~ 2012.09.30 기간중 거주불명등록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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