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5-07-17
  • 조회 : 32

폐기물관리법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 7. 17. ~ 2025. 7. 31.(14일간)

2. 공고 대상: *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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