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 7. 17. ~ 2025. 7. 31.(14일간)
2. 공고 대상: 박*진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