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5-09-04
  • 조회 : 26

폐기물관리법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9. 4. ~ 9. 18.(14일간)

   나. 공고 대상: 0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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