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9. 4. ~ 9. 18.(14일간)
나. 공고 대상: 최0훈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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